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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 - 시, 번호판 사전 안내에도 꿈쩍 않는 고질 체납차량 일소 임환우전북사회부기자
  • 기사등록 2017-09-04 14:49:49
  • 수정 2017-09-04 14: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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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영치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시 산하 세무인력을 총 가동해 44개 영치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 전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017 하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사전 영치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운행할 수 없으며,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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