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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2명 아닌 4명 - 두달전에도 피해자 집단폭행… 신고에 대한 보복 가능성 수사 - “미성년자 처벌 감경법 없애라” 청원 … 靑홈피 4만명 몰려 4시간 먹통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9-05 09: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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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찍는 모습.



1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당초 알려진 2명이 아니라 4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 C(14)양의 부모는 지난 6월 30일 경찰에 여중생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C양의 부모는 딸이 눈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신고된 5명 가운데는 이달 초 C양에게 폭행을 가한 A(14) 양과 B(14) 양이 포함돼 있다.


A양과 B양은 두 달 뒤인 지난 1일 오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C양을 무차별 폭행했다.


1시간 반 동안 발길질하고 공사 자재, 의자, 유리병 등을 이용해 머리를 내려치는 등 백여 차례가 넘는 폭행을 가해 C양이 머리 2곳과 입안 3곳이 찢어져 심하게 피를 흘렸다.


당시 폭행현장에는 A양과 B양 외에도 여중생 3명이 더 있었지만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 학생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폭행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은 두 달 전 경찰 신고에 대해 가해자들이 보복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A, B 양은 6월에도 피해자를 집단 폭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을 포함한 여중생 5명은 6월 29일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노래방으로 끌고 가 마이크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렸다. 가해자 중 한 명의 남자친구 전화를 피해자가 받았다는 이유다. 피해자는 다음 날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며칠 뒤 피해자가 가출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폭행이 6월 피해자 신고에 대한 보복성인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참혹한 상처가 공개되면서 4일 청와대 홈페이지는 4시간 넘게 마비됐다.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 달라며 한 국민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4만 명 넘는 누리꾼이 몰렸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청원 코너는 오전 9시경부터 4시간 동안 마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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