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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화물차 통행 유지 - 임시 진출입로 개설공사 완료시점까지 유지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9-12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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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에 대한 통행과 제한 속도를 설정해 의결했다.


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도로 관할권이 인천시로 이관되는 시점부터 임시 진출입로 개설공사 완료시점까지 화물차 통행은 현재와 같이 t수에 관계없이 통행을 유지키로 했다.


제한 속도는 80km/h(일반화 시작 지점∼첫 공사구간, 약 1.7km)와 60km/h(첫 공사구간∼종점, 약 9.5km)로 설정했다.


이는 지방경찰청장이 일반도로의 통행제한 및 제한속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화물차 통행은 화물차 우회방안과 경인고속도로 인근 가좌공단의 물류비용 등을 감안해 임시 진출입로 개설 공사기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인천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제한속도는 임시 진출입로 개설 공사기간 갓길 공사로 도로 폭이 불가피하게 좁아져 소통을 위해 우선 3개 차로를 확보하고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60km/h로 설정했다.


특히 급격한 속도하향(100→60km/h)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80km/h의 완충구간(일반화 구간 시작시점∼첫 공사구간, 약 1.7km)을 두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안전과 인근 지·정체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인천시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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