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공중 화장실 대상 칸막이 아래 틈새를 막는 '막음판'을 설치해 몰래카메라 촬영을 방지한다.
강북서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강북 일대서 발생한 총11건의 불법촬영을 분석한 결과 이중 7건이 상가 공중화장실 바닥과 칸막이 사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강북서는 불법 촬영의 재방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입니다'라는 문고가 인쇄된 패널로 화장실 아래 틈을 막는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강북서 관계자는 "불법촬영 막음판 설치는 임시 재발방지 대책으로 설치 효과와 주민들의 반응을 분석한 뒤 결과에 따라 사업의 확장 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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