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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기울어진 부산 오피스텔, 전형적인 건축 적폐의 총합"
  • 윤만형
  • 등록 2017-09-25 17:51:46
  • 수정 2017-09-25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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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E등급
  • 최 의원, 건축주, 감리, 시공업자에 대한 부실 및 불법공사... 수사 필요


▲ 부산 사하구에 있는 9층짜리 신축 오피스텔 건물이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져있는 모습.



기울어진 부산 오피스텔이 완공 전에도 이미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해 인허가, 공사, 감리, 준공 허가와 관련한 건축 적폐라는 지적이다. 관할 구청의 뒷북 대피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인호(사하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D 오피스텔의 45cm 기울기와 기초 30cm 부등침하(부동침하)는 우리 사회가 세월호 이후에도 여전히 총체적 안전 불감증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D 오피스텔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사하구청이 지난 19일 육안으로 현장 확인한 뒤 5일간 방치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말했다. 최고 기울기 31분의 1에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거나 대피명령을 하지 않은 사하구청의 안전불감증과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시공사 측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안전진단을 한 결과 건물 기울기 최고 31분이 1, 최저 126분의 1이라는 재난위험시설 E등급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모의 숫자가 작을수록 건물 기울어짐이 심하다는 의미이며, E등급 이상이면 긴급 보강공사와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야 하고 건물 철거까지 검토돼야 한다. 최 의원은 “바닥 물건이 스스로 굴러다니고 창문이 안 닫히거나 저절로 닫히는 건축물의 균열 발생 상황인 C등급(기울기 250분의 1 이내) 상황에서 입주자들의 호소가 무시됐고, E등급 상황이 되자 건물주는 입주자들 모르게 기본 보강공사를 추진했다”며 “사하구청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재난위험시설 지정과 주민 대피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해 10월께 엘리베이터 공사 과정에서 기울기 문제로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됐고 이후 보강공사 후 계속 공사가 진행됐다는 주민 증언이 있었다”며 “시공사뿐만 아니라 감리사의 무대책과 감독관청인 사하구청의 무관심이 이 같은 문제를 만든 것”이라 말했다. 임대보증금 반납과 임시 거처 마련 등 시공사와 사하구의 이주 대책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가구당 지난 4개월간의 정신적 피해보상금도 안 되는 단돈 5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지난 17일 문자로 통보된 상황”이라 말했다.


최 의원은 건축주, 감리, 시공업자에 대한 부실 및 불법공사, 사고 인지 후 안전조치가 전혀 없는 점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기울어진 D오피스텔 옆 인도에 세이프라인을 설치하는 등 행인에 대한 긴급 안전 대책과 연약 지반인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허가 매뉴얼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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