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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의심 차량이나 후진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야기한 피의자 검거’ - - 5개월간 2,300만원 상당 보험금 불법 편취 - 서민철
  • 기사등록 2017-09-27 16: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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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서장 진종근)에서는 음주의심 차량이나 골목길 등에서 후진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금품을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 A씨(32세, 남), B씨(36세, 남)를 검거하였으며, 그 중 주범인 A씨를 지난 9월 20일에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서 고의 사고를 내기에 적당한 장소를 사전에 선정한 후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다가,음주의심 차량이나 후진 차량만을 골라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2,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들은 경찰 수사나 보험사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 사고를 내기에 적당한 장소로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수십 곳을 사전에 선정하여 해당 장소에서만 사고를 유발하였으며, 동일 장소에서 연달아 범행을 하지 않고 부천 9곳, 광명 3곳 등 사고 장소 23곳 모두가 다를 정도로 계속적으로 범행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범행을 지속하였다.
또한, 범인들은 피해자들이 사고 발생에 있어 뭔가 이상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음주의심 차량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거나, 차량 측·후면은 블랙박스에 잘 찍히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운전자가 보이지 않은 부분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기에 용이한 골목길 후진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의정부서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은 보험사기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행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금 합의를 하지 말고,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사고 피해자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여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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