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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존속 살해미수 아들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 피고인, "정신질환, 만취상태 심신 미약" - 재판부, "의사결정 능력 미약하지 않아" 최훤
  • 기사등록 2017-09-29 17: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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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이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25)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016년 11월 제주시내 한 가정집에 침입해 출입문을 부수고 돌맹이를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또한 2017년 2월 27일 아버지 문씨(49)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아들 문씨는 재판과정에서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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