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경찰서(서장 육종명)는 지난 27일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A(29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핸드폰, 낚시용품, 차량용품 판매’등의 광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구매하려고 연락한 피해자 50명으로부터 총 11,025,0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광섭 공주경찰서 수사과장은 “추석명절 전후 인터넷 물품사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피해예방을 위해 안전결제 사이트나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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