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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기간 연장 - 당초 8월말에서 연말까지.. 표지 미부착 및 교체 않고 주차 시, 과태료 부과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10-11 1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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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기간 연장 홍보 장면

보령시는 당초 8월말까지였던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교체 및 재발급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기한 내 교체하지 못한 대상자가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했다. 또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표지로 색상을 달리했다.

 

교체 대상은 주차가능 및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로 기존 사용하던 표지는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모두 교체하기 위해 집중 교체기간으로 정하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1일부터는 기존 주차 표지를 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 적발 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새로운 표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기존 표지를 반납 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할 수 있고,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히, 지체장애(하지관절, 척추장애 6)의 경우 201011일 이후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돼 유의해야 한다.

 

한편, 보령시의 9월말 기준 교체율은 전체 1560건 중 1389건으로 89%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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