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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병 앓던 '수원 나체녀 동영상' 주인공 기소유예 - 동영상 찍어 유포한 행인 B씨는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0-11 16: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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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정신분열병) 때문에 환청을 듣고 심야 시간 유흥가에서 나체로 춤을 춘 30대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정식)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A(33·여)씨를 기소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0시45분께 수원의 한 유흥가 상가 앞 계단에서 옷을 모두 벗고 춤을 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여성 행인은 A씨가 춤추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지인에게 보냈고, 이 동영상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은 붙잡힌 A씨가 '춤추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춤을 출 당시 상황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고 있어 정신질환에 의한 행동이라고만 보기 어렵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현병을 앓던 A씨가 치료를 중단한 뒤 심신미약 상태에서 소동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보다 가족들의 보호 속에 치료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춤추는 장면을 찍어 유포한 행인 B씨에 대해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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