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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 불법명의자동차 근절 - 성남시, 실제 사용자 찾아내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등록·번호판 영치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1-30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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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사업소 전경     © 이정수

성남시가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에 나선다.

 

불법명의자동차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이다. 이러한 차량은 사용자를 알 수 없어 뺑소니 사고, 과속,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 체납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성남시는 연중 불법명의자동차 신고 기간을 운영해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내 신고 전담 창구에서 접수한다.

 

신고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보험가입자, 상속대상자, 점유자 등 이해 관계자를 조사해 해당 차량을 몰고 다니는 실제 사용자를 찾아낸다.

 

찾아낸 불법명의자동차 사용자에게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도록 조치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불법명의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불법명의자동차 가운데 정기검사 미필 차량이나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체납차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성남시는 지난 20137월부터 최근까지 267대의 불법명의자동차 신고를 받아 26%70대는 이전등록, 말소등록,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정리했다.

 

나머지 197대는 지속해서 실제 사용자를 찾아내 불법명의자동차를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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