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떠들석하게 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첫 재판이 19일 오후 부산 서부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구속된 김모(14) 정모(14) 양 등 두 명의 피고인은 연두색 수의를 입고 나타났다. 공범으로 기소된 윤모(14) 양은 불구속 상태여서 교복을 입고 법정에 출두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 모두에게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냐”고 물었고, 세 명 모두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어나갈 때 김 양과 정 양, 그리고 윤 양은 모두 고개를 푹 숙인 채였다.
변호인 측은 “1차 폭행 당시 노래방에서 마이크로 때렸다”는 것 외에는 검찰 측의 공소 사실 대부분 인정했다. 임 부장 판사가 김 양에게 “그럼 무엇으로 때렸냐”고 묻자 김 양은 “손과 주먹을 썼다. 마이크는 쓰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다음 공판 날짜를 정한 후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 세 명에게 고개를 들게 했다. 그는 “피고인이 보내온 반성문은 잘 읽어보고 있다. 김 양과 정 양은 소위 ‘죄수복’을 입고 있는데 심경이 어떠냐”고 물었다. 김 양과 정 양은 “많이 후회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하다”고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에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 3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가출 여부·폭행 경험·맞아 본 경험 등을 물어봤다. 그는 “이 사건이 소년법 폐지 논란까지 번질만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어떻게 조폭 영화처럼 사람을 그렇게 때릴 수 있나”며 호통을 쳤다. 임 부장 판사는 호칭도 ‘피고인’에서 ‘너’라고 바꾸고 꾸지람을 이어갔다. 그는 “요즘은 개돼지도 저렇게 못 때린다. 네가 몇 시간을 끌려다니며 저렇게 맞았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숙제다. 다음 재판에 반드시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3명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모두 4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재판 전 조사 명령을 내리고, 이후 사건을 모두 병합해 증거 조사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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