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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9일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불법광고물 일제 단속 - 예외없는 과태료 부과, 현수막은 신고 후 지정된 곳에 게시해야 곽상원
  • 기사등록 2015-01-29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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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불법광고물 합동정비에 나섰다.

시는 29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광주지방경찰청, 자치구, 각 경찰서, 옥외광고협회 등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단속과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단속 지역은 자치구별로 ktx 정차 예정지 등 교통 관문과 주요 거리,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불법광고물 근절 효과가 높은 곳을 선정했다.

 

시는 부동산 분양 불법현수막 등 상습 게시자를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초부터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자치구에 불법광고물 수거 비용과 폐현수막 처리 비용을 지원했다.

 

앞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간판 개선과 불법현수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신설, 정비하고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대를 마련해 현수막이 지정된 곳에만 게시 하고 있다.”라며 “현수막 게시를 원하는 시민과 행정기관은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누리집) ‘현수막 접수’에서 신청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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