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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편법 사업자에 특혜주며 난개발 부채질”
  • 조병초
  • 등록 2017-10-24 16: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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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석 "당장 행정허가 취소 등을 통해 사업을 중지시켜야"


▲ 김태석 제주도의원이 24일 오전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사무 감사에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편법을 이용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며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석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노형갑)은 24일 오전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제주도정이 편법을 써가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당장 행정허가 취소 등을 통해 사업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계획을 보면 비축토지 사업공모 당시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정반대로 바뀌었다”며 “이는 도정을 우롱하고 도민을 속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가 이런 사업자에 페널티를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며 “원희룡 도정이 임기 말에 와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 비전이 무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주도 중산간 최대 절경 지역인 현재 부지에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허가한다면 중산간 보호를 얘기하는 도의 취지와 어긋난다”며 “도는 국공유지를 매각하지 말고 사업 추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인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지사의 업무 방침을 보면 골프장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숙박시설을 확대하려는 관광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며 “금수산장은 기존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숙박시설 단지로 조성하려는 사업인데도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이 지역은 지하수2등급 지역으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원형보존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그대로 개발을 시작했다”며 “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는 마땅히 행정절차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비축토지 대부분을 제외했으며 금수산장 사업은 기존 골프장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임에 따라 도지사의 업무 방침과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유념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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