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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공범 항소심 다음달 열려 - '역시나 호화 변호인단' - A양과 B양 1심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항소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0-26 17: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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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10대 소녀와 공범의 항소심이 내달 22일 열린다.


공범은 애초 선임된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유명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들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내달 22일 오전 10시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6)양과 공범인 재수생 B(18)양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가 맡았다.


A양과 B양은 지난달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양과 B양에게 국선 변호사 1명씩을 변호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B양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기존에 선임된 국선 변호인을 취소한 뒤 유명 법무법인에 속한 12명의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이 중에는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출신도 포함됐다.


B양은 1심 재판 때도 부장 판·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해 과도한 변호를 받는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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