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점포 사정을 외면한 채 숙련된 방문판매원을 빼내 다른 점포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 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회사 관계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갑질 총괄 혐의의 이 모 전 상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의 후임자인 이 모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모레퍼시픽 법인 벌금 5000만원 을 내린 1심 선고가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설화수 등 회사의 고급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방판특약점 187곳에서 방문판매원 3686명을 신규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 등으로 이동시켰다.
강제 이동시킨 방판원은 대부분 실적이 우수한 판매원들로, 우수 판매원을 뺏긴 점포의 1년 매출 하략 추산액은 중소기업청 산정 기준으로 726억원에 달했다.
공정거래법은 회사가 지위를 이용해 독립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방판특약점 소속 판매원을 해당 점포의 뜻과 달리 다른 영업 영업소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부진한 특약점과 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사업상 '갑'의 지위를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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