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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토지이동 4만 5337필지 대상…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10-30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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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도내 전체 토지 3574000필지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45337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개별토지 특성 및 비교표준지 비교 등을 통해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

 

내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충남넷 홈페이지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chungnam.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군 및 읍··동을 통해 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시·군 지적관리부서나 읍··동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오는 1229일까지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후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 과세업무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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