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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월미도 실향민 문제’ 대책 논의 기구 만든다 - 11월 중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 구성…10명 내외 - 인천상륙작전 당시 폭격·재산 피해 보상 및 귀향 대책 논의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0-30 16: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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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문병호 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월미도귀향대책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폭격 및 재산 피해를 입은 실향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만든다.


인천시는 다음 달 중 월미도 실향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를 발족, 본격활동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월미도 실향민으로 구성된 월미도 귀향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 인천시 관계자 2명, 학계·사회복지·법률·부동산 등 관련 전문가 6명 내외 등 총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구성원 가운데 시 관계자는 행정관리국장과 환경녹지국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나머지 구성원은 추천을 통해 섭외하기로 했다.


이들은 그동안 월미도 실향민들이 요구해 온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귀향 대책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활동기간은 오는 2019년 9월까지다. 


이 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인천시의회가 가결한 ‘인천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김정헌(중구2) 인천시의원 등 8명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1950년 9월 15일 당시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월미도 일대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했다. 이 폭격으로 월미도 주민 100여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격으로 섬 밖으로 대피한 주민들은 인천상륙작전 직후 미군부대가 월미도에 주둔하면서 삶의 터전도 잃었다.


이후 1971년 미군이 철수하자 원주민들이 귀향하려 했으나 정부는 토지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설상가상 1970년대엔 박정희 정권의 개발계획에 따라 판자촌도 철거됐다. 이후 원주민들은 각지로 흩어졌다. 이후 2001년 인천시는 국방부로부터 월미도 땅을 430여억원에 사들인 뒤 이 부지를 공원화했다. 고향이 남한에 있지만 원주민이 실향민이 된 경우인 셈이다.


2008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인천상륙작전이 민간인 희생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무차별 폭격으로 국제법 등에 위반한 작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과 미국 정부가 협의해 희생자와 쫓겨난 피해 주민들에게 합당한 피해 보상과 귀향 대책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국가기관 차원에서 이뤄진 최초의 진실규명이었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법적 근거 등이 없다는 이유로 권고를 외면했다.


이후 원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피해 보상과 부동산 재산권 행사 등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외면받았다. 2011년과 2014년에는 월미도 폭격 피해 주민 지원책 관련 조례안이 인천시의회에 발의됐지만 상위법 위반 논란으로 부결됐다.. 정부 지원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안도 17대 국회와 19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처리가 늦어지다가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비록 시차원의 위원회지만 이번 조정위원회 구성은 월미도 실향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기구인 셈이다. 


인천시는 장기민원 조정위원회를 통해 귀향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월미도 원주민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고, 현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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