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부정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응시자 22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달 18일부터 3주간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4768명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를 모집한 결과 22명이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당시 교육생 채용 응시 인원은 5286명이며 이 중 518명이 최종합격했다.
이번 소송은 비록 22명이 참여했지만 공공기업 채용 비리에 대한 최초의 집단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인지대 등 실비 본인 부담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무료로 하는 공익소송으로 진행한다.
참여연대는 원고에 참여한 22명을 상대로 전화 면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모아 11월 중으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장은 22명의 거주지를 고려해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제출 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없어 엄한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공공기업이 사회적 규탄 받을 만한 행위를 했을 때 적어도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본보기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2차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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