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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 - 이달부터 단속유예 시간 ‘20분 → 25분’으로 ‘완화’, 점심시간은 낮 12…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2-03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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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 시가지 전경     © 김흥식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노상주차구간을 제외한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에 대해 이달부터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20분에서 25분으로 5분 완화하고 대신 점심시간 단속시간은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로 30분 단축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천시가지 노상주차장 유료운영에 따라 이를 준수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했으나 노상주차장이 수요에 비해 부족,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저해되고 있어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유해키로 했다.

 

이를 통해 보령시민의 교통안전과 생활불편을 일부 해소하고 주차회전율의 향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기대된다.

 

단속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연중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예전과 변동 없이 시행된다.

 

다만 이중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금지지역과 주행차로, 보행자 중심도로인 로데오거리는 단속유예기간 없이 즉시 단속된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3월 1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며, “시민들께서 주차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천시가지 노상주차장은 지난해부터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본 1시간 이내 500원(번영로 노상주차장은 기본 30분 이내 500원)이며, 30분마다 500원이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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