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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또 교통사고...김포서 3개월 새 두번째 사망 사고 - 7000번 버스기사 졸음운전...2명 치여 - 지난 9월 13일에도 중학교 1학년생 버스 치여 사망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1-10 15: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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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_7000번 버스_사고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이 광역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3개월 새 같은 지역(김포시 구래동)에서 횡단보도 사망사고가 두 번이나 발생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버스 기사 A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32분쯤 김포시 구래동 솔터마을 앞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졸음 상태로 7000번 광역버스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5·여)와 C씨(68·여) 등 2명을 치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발생했다. 녹색 보행 신호가 들어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 덮친 것이다. 


사고 당시 버스와 부딪힌 B씨는 버스 밑으로 빨려 들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C씨는 다행히 B씨보다 조금 늦게 출발해 버스 오른쪽에 부딪히면서 도로 방향으로 튕겨 나가 다리 등에 경미한 상처만 입었다.   


숨진 B씨는 사고 당일 인근 초등학교 등굣길 봉사를 하러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전날(6일) 밤 11시쯤 잠이 들었고 아침 6시쯤 출근했다”며 “깜빡 졸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사고 당일은 이틀째 근무하는 날로 오전 6시쯤 김포 차고지를 나와 서울 전철 2호선 당산역까지 운행한 뒤 차고지로 복귀하는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전날 몇 시까지 운전했는지, 휴무시간을 준수했는지, 배차 간격 때문에 무리하게 운전을 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했다.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고가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지만,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교특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특법’을 적용했다고 해서 ‘업무상과실치사’보다 형량이 낮아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 이상(사망 포함)인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상대로 운행기록부, 휴무시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13일 이곳에서 500m 정도 떨어진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중학교 1학년 D군(13)이 우회전을 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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