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유사명칭을 불법 사용하는지 모니터링에 나선다.
1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인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아닌 시설에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폐쇄 조치에 처한다.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유치원 유사 이름으로 잘못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어유치원, 프리스쿨(preschool), 킨더가튼(kindergarten), 널서리 스쿨(nursery school) 등이 있다.
시교육청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치원 및 학원이 '영어유치원'으로 광고하고 있는지, 학원이라면 '학원법 상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추후 교육부·교육청 합동으로 특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막아 학부모님들께 신뢰를 줘 안정적인 유아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5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