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서장 박종혁) 수사과 에서는 사전에 양해 없이 자신들의 마을 인근에 묘지를 쓴다는 이유로 장례를 방해하고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마을 이장 등 8명을 장례방해 및 공갈 등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였다.
A마을 이장 등 4명은, ‘17년 8월 8일 장례 운구차량을 가로막고 35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B마을 청년회장 등 4명은, ‘14년 1월 16일 시신 매장을 승낙하는 대가로 100만원 갈취, ‘17년 7월 16일 유골함 매장을 승낙하는 대가로 5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장례 유족 상대 갈취 사건’은 오래된 풍습 또는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경찰은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며,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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