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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골프장 "풍력발전기 소음·그림자 때문 골프 못쳐" 소송 - 중부발전 상대 '풍력발전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안남훈
  • 기사등록 2017-11-17 1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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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골프장이 풍력발전기 소음과 그림자 때문에 골프 이용액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며 발전기 운영업체에 가동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17일 제주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A회사는 지난 5월18일 한국중부발전을 대상으로 풍력발전기 가동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중부발전이 운영하는 금악리 상명목장에 있는 상명풍력발전소는 설비용량 3MW 총 7기 21MW 규모로 지난해 8월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A사 측에 따르면 풍력발전기가 내는 소음과 발전기 날개가 돌아가며 생기는 그림자로 골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용객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A사측은 영업시간 동안은 발전기 가동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A사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골프장도 비슷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중부발전은 A사와 피해보상금 등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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