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경주 일대 불법게임장 운영 4개 조직 검거 - 대리사장 내세워 단속 피하며 운영 - 4개 조직 일당 80명 적발...61명 불구속 입건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1-20 18:35:23
기사수정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과 경주 등에서 자금력을 이용해 대형 불법게임장 운영을 배후 조종한 경주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A씨(38) 등 4개 조직 일당 80명을 적발, 19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과 환전영업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개 조직 업주들은 공통적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다수의 불법게임장 운영 △단속대비 종업원 역할과 대처방안 사전모의 △실업주 존재에 대한 관련자 입단속으로 경찰의 단속 회피를 통해 사행성게임장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은 주변 조직폭력배가 운영해 개입한 것은 물론 신분위조 및 가명 사용, 잦은 장소이동의 ‘메뚜기’식 게임장 운영, 수배 도피 중 불법 게임장 운영 등 각각의 특색을 갖고 수년간 영업을 하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덜미를 잡혔다.


구속된 A씨는 올해 4월 23일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잠적 후 총괄부장을 내세워 경주 모화 일대에서 무등록게임장 3개를 운영하다 경찰의 추적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잠적한 공범 B씨를 추적중에 있다.


경찰은 또 '오락실 대부'로 불리며 10년 전부터 위조신분증과 가명을 사용해 내세워 경찰 추적을 따돌리며 2014년부터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지역 불법게임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C씨(53)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C씨는 막강한 자금력으로 5개 게임장에 바지사장을 내세운 뒤 배후에서 조종하며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단속된 5개의 게임장의 바지사장들은 경찰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다 모두 구속됐다.


경찰은 이외에도 공동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올해 3월 구속된 이후 바지사장을 내세워 다시 장소를 이동해 가는 ‘메뚜기’식 불법게임장 영업을 지속한 D씨(35)와 E씨(36)도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올해 7월경 울산 남구 신정4동 소재 D씨와 E씨가 운영하는 게임장을 단속해 바지사장 2명을 구속한 뒤 종업원 및 손님 진술과 휴대폰 및 금융계좌 분석으로 이들의 공모관계와 여죄가 드러나 지난 7일 다시 구속됐다. 


경찰은 이밖에 6년간 도피생활을 하며 불법 야마토 게임장 운영한 업주F씨(36)와 종업원 2명을 검거하고 야마토 게임기 15대와 현금 140여만원도 압수했다.


구속된 F씨는 2011년부터 같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나 6년간 도주하며 울산 전역에서 원룸과 비닐하우스, 창고 등 임대해 단기간 운영 후 다른 장소로 옮기는 ’핫스팟‘ 방식의 불법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이들 조직의 여죄 확인과 관련 공범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556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소홀함 없어야…”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저출산 극복에 힘 보탠다”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