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경찰서가 12월 4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도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여주경찰서는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가정 불화 및 재산 탕진의 원인이 되는 도박 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와 함께 특별단속을 예고한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농한기 농어민 유인 도박행위 및 부동산사무실, 농막하우스, 음식점, 당구장, 가정집, 각종사무실 등에서 행해지는 도박행위, 변·개조된 카드 및 화투를 이용한 사기도박행위, 도박개장 등 방조행위 등이다.
도박 행위의 경우 일반 도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불법 사행행위 및 영업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사기도박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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