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찰, 한화 3남 김동선 '변호사 폭행' 피해자 조사 - 대한변협, 폭행 등 혐의로 검찰 고발 김민수
  • 기사등록 2017-11-23 10:17:30
  • 수정 2017-11-23 10:17:55
기사수정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66)의 3남 김동선(28)씨가 술에 취해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들을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폭행 피해자인 변호사 2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며 그밖에 추가 피해는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자 모두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였으며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향후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들과 제3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해 만취한 상태로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며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김씨는 자신을 부축하는 변호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에 김씨를 고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여성변호사회도 김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김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피해자분들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용서를 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김씨 아버지 김 회장도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무엇보다도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58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푸틴의 동맹자인 이란 대통령 사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기사 이미지 고양시, 국회의원 당선인 4명 초청 간담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성숙한 의상? 살비치는 시스루 옷 입고 등장한 김주애 '파격의상'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