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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모든 기업 경영리스크 공시해야" - 자산 2조원 이상 2019년부터…2021년까지 단계적 시행 - 표준시간감사제·회계담당자 실명제도 도입 조기환
  • 기사등록 2017-11-23 13: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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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TF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감사인의 역할이 왜곡된 재무제표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공시하는 데까지 확대하는 핵심감사제가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10개 추진과제 중 ▲핵심감사제 도입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운영 ▲감사인 지정제 개선 ▲표준감사시간제 등 4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중 핵심감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완료했다. 


핵심감사제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점 감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10월 수주산업에 한해 핵심감사제를 도입했다. 


핵심감사항목을 예로 들면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 거래처의 채무 또는 약정 불이행, 중요 자산 처분, 노조 파업, 특허 만료, 정부규제 변화 등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관련 사항과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무형자산의 손상평가 등 추정 불확실성 리스크, 회계기준 개정에 따른 수익인식 리스크 등이다. 


주요 리스크에 대한 감사인의 통찰을 정보이용자에 전달할 뿐 아니라 기업에 해당 내용 공시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외부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 계획부터 감사보고서 발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 간 커뮤니케이션을 의무·공식화했다. 


감사인은 핵심감사항목 선정 시 반드시 내부감사기구와 논의하고, 논의 내용은 서면으로 공식화 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에서는 '지배기구는 기업 재무보고 절차 감시에 책임이 있다'고 기재해야 한다. 


기업이 재무제표에 중요 경영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무도 강화한다. 


앞으로 기업의 존속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징후를 감사인이 발견한 경우 감사인은 회사의 소명을 듣고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관련 징후 등을 기업이 제대로 공시했는지를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핵심감사제 도입 시기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9년에 작성하는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되며 자산 1000억원 이상 기업은 2019년, 전체 상장사는 2020년 사업보고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의 감사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한다. 


공인회계사회에서 업종 등을 기준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미준수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게 된다. 


아울러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를 도입한다. 경영진의 분식회계 요구 등에 대한 회계담당 임직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별 기업 회계담당자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에 회계처리 담당 임직원의 성명, 직책만을 작성했으나 앞으로는 회계 관련 경력, 교육실적 등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각각 회원사의 회계담당자 정보데이터를 관리·공개하면서 회계담당자 현황 및 교육수요 등 관련 현황 분석 자료도 제공하게 된다. 


TF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6개 과제(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감리 프로세스 개선방안·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회계부정 과징금 등 제재 양형기준 마련·유한회사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 및 감사결과 공시범위 설정)는 현재 실무 검토 중이며 연내 논의를 마무리해나갈 계획이다. 


24일 4차 회의를 개최하며 다음 달까지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는 과제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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