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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MB 수사 급제동 걸리나 - 구속으로 탄력받던 수사에 차질…"혐의 다툼 여지" 판단도 부담 장은숙
  • 기사등록 2017-11-25 09: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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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전직 국방부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법원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됨에 따라,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속도를 붙이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천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지난 11일 구속된 지 13일 만이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석방되면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다음날인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냈고, 법원은 임 전 실장을 석방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실장이 줄줄이 석방되면서, 당초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MB 최측근'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MB를 소환할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 수사에는 급제동이 걸린 양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MB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선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불법 댓글 외에 다스나 사자방 비리 등과 관련한 결정적 물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판단하고 있어,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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