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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3.5% 인상, 정기상여금 연 10만 원 인상 - 충남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 체결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11-27 09: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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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27일 본청 제3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3.5% 인상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변경해 급간 3만원, 1년 근속부터 지급, 상한은 21년차 임금 산정시간을 월243시간에서 월209시간으로 변경 정기상여금은 연 60만원 지급(전년대비 10만원 인상) 자녀학비 전액 지원(상한액 설정) 맞춤형복지 기본 500(전년대비 100점 인상),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 당 1회 출산축하복지점수 3000점 지급 등으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뒀다.

 

양측은 올해 4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임금협약에는 본문 7개항/부칙 12개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다.

 

교섭대표를 포함해 각각 10명씩의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임금협약 체결식은 그간의 경과보고와 임금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도교육청은 노사 양측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번 임금협약을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 모든 교직원이 주인이고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한다오늘 임금협약이 행복한 직장생활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 자리매김해 앞으로도 노사가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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