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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자택 흉기 난동 男, 오늘 영장실질 심사 - 강도상해 혐의...정씨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1-27 10: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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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씨가 거주하고 있는 강남구 미승빌딩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21)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열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44)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18분께 정씨의 자택 경비원을 장난감 권총으로 위협하며 정씨가 거주하는 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자택 경비원이 이를 거부하자 이씨는 흉기를 꺼내 "벨을 누른 뒤 '택배왔다'고 하라"고 경비원을 협박, 정씨가 거주하는 층으로 올라갔다.


정씨의 집은 복층구조로 이씨가 침입할 당시 보모와 정씨의 아들은 1층에, 정씨와 마필관리사 A씨는 2층에 있었다. 이씨는 경비원을 케이블 끈으로 묶어 눕히고 보모를 제압한 뒤 "정유라 나오라"고 소리쳤다.


이씨가 2층에 올라가자 A씨가 이씨를 뒤에서 덮쳤고, 실랑이 과정에서 A씨의 옆구리가 흉기에 찔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후 3시5분쯤 자택 외부의 신고자로부터 한 남성이 정씨의 집에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택 안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마필관리사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와 정씨의 아들, 보모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당초 "금전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후 "카드빚 2400만원 때문에 강도를 했다"고 번복했다. 또한 이씨는 "정씨가 돈이 많을 것 같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약 일주일 전부터 수차례 해당 빌딩을 답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정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정치적인 목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찰 3명이 정씨의 집 앞에서 대기하며 정씨가 외출할 때 함께 움직이고 관할 지구대는 정씨 집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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