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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필로티 구조 건축심의 때 내진설계 확인 의무화 - 내진 설계 여부· 건축위원회 심의절차 반드시 거쳐야 공사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1-27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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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티 구조의 지진피해 건축물



포항지진을 계기로 부산에서도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건축심의가 강화된다.


부산시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주택안전지침을 건축사협회와 자치구·군에 통보하고 건축허가에 적용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필로티 구조는 건물 1층에 벽 없이 기둥을 세워 건축물을 올린 형태로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입되면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번 포항지진에서 지진에 취약한 구조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내진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시가 새로 마련한 지침을 보면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한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시공 단계에서는 필로티 부분 철근 공사 때 반드시 감리자가 입회하도록 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나 재시공 조치하게 된다.


사용승인 단계에서는 감리보고서에 필로티 시공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기재해 유지 관리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또 내진 설계 반영률이 27%에 그치고 있는 일반 주택의 내진보강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긴급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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