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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1명 폭행한 부산대병원 교수 파면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1-29 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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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병원





전공의를 상습 폭행한 부산대병원 교수가 파면됐다.


부산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A 교수(39)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파면은 최고 수위 징계에 해당한다. 


부산대 징계위원회 측은 “폭행 수준이 과도하고 상습적이며 전공의를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어 파면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A 교수는 2013∼2015년 전공의 11명을 수술도구나 주먹, 발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공의는 이로 인해 고막이 찢어지고, 피멍이 들었다. 


경찰은 A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 교수의 폭행 사실은 내부자 제보를 통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알려졌다.


부산대 관계자는 “A 교수가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폭행을 저질렀다. 학교는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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