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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등 불법 뒷조사 관여 의혹’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 우병우 네 번째 수사 ‘빨간불’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2-02 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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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법원이 공직자·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가담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50)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최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튿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54·구속)이 수사에 대비해 ‘제3자’를 중간에 끼고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고민에 빠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보강 수사를 거쳐 청구할지 아니면 곧바로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아볼지 검토 중이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 지시를 받고 불법사찰을 수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2월 대학 동기이자 검찰 후배인 최 전 차장을 국내정보 수집·분석 최고책임자인 국정원 2차장에 가도록 해 박근혜 정부 국정원을 장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추 전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3)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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