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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수사·기소권 분리" 권고 -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공소유지 - "검찰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없애야" - "경찰 개혁이 아니라 경찰 숙원" 비판도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2-08 1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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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가 경찰은 수사를, 검찰을 기소 및 공소유지를 맡는 수사권 분리 방안을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수사구조 개편의 첫발을 디딘 셈이다. 그러나 검찰 등 반발이 만만찮을 내용인 데다, 아직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숙원 사업’을 개혁안으로 제시해 향후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경찰개혁위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쪽으로 수사구조를 개편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의 발표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현재는 경찰이 기초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의 각종 지휘를 받아야만 하는데, 검찰은 경찰이 수사해서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만 판단하거나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선에서 사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들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선진국형 수사구조’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 검·경이 기관 간 상호 견제·감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또 경찰에게 온전한 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제도 폐지를 위한 헌법 개정”도 제안했다. 다만 권고안은 경찰관이 직접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개혁위 권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행이라는 명분 속에 수사권 조정의 첫발을 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형식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이철성 청장이 받아들이는 식이었지만, 사실상 경찰의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시도하겠단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철성 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고안에 공감하고 (수사권 독립 이후에도) 경찰수사가 중립적이면서도 국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일단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공식 언급조차 없는 상태다. 검찰 개혁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더 지켜봐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제외하곤 정치권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아직 개헌의 방향성도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 상황까지 고려하면, 검사가 신청한 영장에 의해서만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고치는 것 역시 만만찮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철성 청장도 이러한 현실적 한계 탓에 이날 “수사구조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린 상태이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할 내용과 퍼즐이 서로 맞으면 좋겠다. 어떻게 협의해 퍼즐을 맞출지는 정부가 할일이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도 (낮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은 공수처 설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개혁위 권고안인데 경찰보다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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