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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기지 구상권 소송 조정안, 국무회의서 논의 - 해군과 주민들 임의조정 무산...지난 30일 강제조정 결청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2-12 18: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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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총리실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날 해당 안건은 즉석 안건으로 보고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3월 해군은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돼 약 27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 대해 34억5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해군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공사방해 행위로 발생한 손실금 중 일부를 공사방해 시위 가담자와 참여단체가 일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이후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보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18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강정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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