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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9억90000만 원 부과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12-14 07: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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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23835, 2990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201812일까지 납부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차종·배기량·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차량 경감율을 적용한다.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년 6월에 1년분을 고지하므로 이번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농협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경로 세무과장은 올해 마지막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인 만큼 납기 내 납부토록 시민들에게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납기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물론,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기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선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하는 납세자는 내년 1월중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연납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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