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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 불발 - 정개특위 제2소위 연동형비례대표제 진전 없이 산회 - 19일 전체회의후 민주·한국·국민의당 간사 협의 진행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2-15 17: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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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4일에 이어 15일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논의되지 못한 법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당 간사가 19일 협의키로 했지만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제2소위는 15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세종특별법 개정안 등 19건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국민의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고, 민주당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화의 진전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도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개특위 제2소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 직후 3당 간사가 모여 논의하지 못한 법안 처리문제를 협의하기로 해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은 남겨뒀다.


만약 3당 간사 협의에서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두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제주특별법 개정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문제가 제주특별법 개정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만큼 3당 절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내 정치권에서도 3당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당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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