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의무와 교육일정 안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기존 법령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하고, 이 사항을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또한 소방안전교육 수요자 증가로 인해 올해부터는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교육도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업주 또는 종업원은 소방서에서 매달 실시하는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확인 후 이수하면 된다.
보령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보수교육 일자를 확인해 기간 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소방서에서는 매달 셋째 주 화요일 14시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고자 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예방교육팀(☎930-0264)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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