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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보상금 규정 신설 - 현행법이 명예회복과 피해 회복 미흡 의견 반영 김민수
  • 기사등록 2017-12-18 16: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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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은 1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했다.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 권리를 명시했다.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에 기재된 4·3수형인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확인하는 조항 안도 있다.


오 의원은 "그간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도 제주4·3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이 많아 현행법이 명예회복과 피해 회복에 미흡하다는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맞게 생존 피해자 고통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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