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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주방에는‘K급 소화기' 비치하세요! - 음식점 주방 등 1개 이상 의무설치토록 기준 개정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12-19 09: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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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소방서

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등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서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리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될 수 있으며, 식용유 화재 특성상 착화 시 표면상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k급 소화기는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K급 소화기 설치 대상으로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며 25미만인 곳에 1, 25이상인 곳에는 K1대에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혹시 모를 주방화재에 대비해 개정된 기준안에 따라 K급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를 해야한다.”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기존 시설에도 K급 소화기 비치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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