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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탄 질식사 2명도 일용직…감독관 없이 작업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때문에 늦어져 19일 부검 김명석
  • 기사등록 2017-12-19 15: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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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 한 빌라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굳히기)작업을 하다 갈탄 연기에 질식사한 건설업체 인부 2명은 모두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17일 김포시 운양동 빌라 공사장 지하 1층에서 숨진 ㄱ씨(50)와 ㄴ씨(53)는 하청업체인 ㄷ건설 거푸집 해체팀에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라고 18일 밝혔다. ㄷ건설은 지난 10월7일부터 ㄱ씨 등을 고용했다.


경찰은 김포에서 480억원을 들여 빌라 14동(174가구)을 짓는 원청업체인 ㄹ건설과 하청업체인 ㄷ건설의 과실 유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지난 17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콘크리트 양생작업 설비와 작업공정, 감리 등 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오후 9시쯤 ㄱ씨와 ㄴ씨가 갈탄 숯을 교체할 때 현장에는 감독관 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원청, 하청업체의 과실 유무를 따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노동자 중 한 명이 숨지기 4시간 전 119에 신고했지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출동이 늦어진 만큼 경기소방본부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ㄱ씨 등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었으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때문에 늦어져 19일 부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건설노동자 2명이 숨진 빌라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정밀감독을 벌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곳은 중대재해지역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ㄱ씨 유가족은 “부검 결과와 원청, 하청업체의 과실 유무를 지켜본 뒤 장례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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