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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검찰 출석.."보좌관이 한 일" 뇌물 혐의 부인 -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 두 차례 불응 -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 금품수수 정황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2-20 1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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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의 세 번째 소환 통보 끝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던 이 의원은 20일 오전 9시20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지역 구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천헌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느냐' 등 질문에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이어진 '공여자가 20여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정할 거 다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다. 후원금 받은 건 다 받았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청사안으로 들어선 이 의원은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후원금이었지 그 이상은 하나도 없다. 제 일생 그런 짓을 한적이 없다"며 "흙수저 국회의원인데 부당하게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좌관이 한 일이고 다 보좌관이 아는 사람"이라며 "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 진술을 얼마나 견뎌낼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으로부터 5억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민모 부천시의회 부의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김모(구속)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이 의원은 불법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빌린 돈이며 모두 갚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이 뇌물을 건넨 공여자 측과 수차례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이용해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들에게 거짓 차용증을 만들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금품 공여 혐의자가 20여명에 이르고, 이들이 이 의원에게 건넨 돈이 총 1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상 뇌물 사건에서 공여자보다 수수자를 더 엄히 처벌하는 것이 법체계이자 상식이라고 보고, 이 의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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