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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물산 합병 논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변경키로 -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 추가 처분해야 조기환
  • 기사등록 2017-12-21 12: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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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정위가 순환출자에 따른 '처분주식 수'를 줄여준 걸 법원은 삼성의 청탁으로 판결했는데 공정위가 21일 이 판결을 수용해 '두 회사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성그룹측에 삼성SDI가 보유한 주식 405만주를 추가로 처분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신규순환출자를 기존의 500만주가 아니라 900만주로 다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공정위의 판단이 삼성의 로비에 영향을 받은 위법한 결정이므로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 2015년 12월 24일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유권해석을 수정함에 따라 삼성은 추가로 약 405만주를 처분해야 한다. 이는 2년전 공정위 실무진들이 판단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때 판단이 가장 합리적 기준에 맞다고 결정했다. 


예규를 제정하는데 길게는 3개월이 걸린다. 매각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6개월 줄 경우 삼성은 삼성물산 주식을 내년 9월 중 처분해야 한다. 삼성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미 결정한 유권해석을 변경해도 소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학자와 행정학자 등 외부 전문가 7명에게 일치된 의견을 받았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한 법률은 삼성 합병 당시와 현재가 동일하기 때문에 해석기준의 변경은 소급적용과 관계가 없다"며 "기존의 순환출자 규제 관련 법률 해석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해석을 바로 잡아 정당한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삼성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될 것"이라며 "다만 공정위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계열사간 순환출자고리가 재편성돼 새로 순환출자가 발생했다.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보험 등과 복잡하게 얽힌 순환출자에서 얼마나 많은 주식들이 관련돼 있는지 계산하는 것이 쟁점이 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공정위는 신규순환출자에 따른 삼성물산 매각주식 규모를 당초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축소해 유권해석을 내렸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기 때문에 공정위 결정은 특혜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8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삼성의 청탁이 성공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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