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집단 거주하면서 수십억원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대만인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인 피해자는 없지만 ‘무비자 입국 가능’을 내건 제주도가 국제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공안(경찰)으로 행세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혐의(전기통신법 위반)로 대만인 총책 A모(35)씨와 한국인 총책 B모(41)씨 등보이스피싱단 60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들이 직접 보이스피싱을 주도한 첫 사례다.
대만인 51명·중국인 7명·한국인 2명으로 구성된 A씨 일당은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제주도 소재 2개 빌라(17세대)를 통째로 빌려 본토 중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돌렸다. 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소재지 공안팀장에게 상담을 받으라”, “정부기관에서 도와줄 테니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수법이었다. 중국 공안 분위기를 내기 위해 전화에 중간 중간 사이렌소리와 키보드소리, 전화소리를 삽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은 중국 계좌로 받았다.
이들은 제주도가 무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하고 중국 관광객이 많아 집단 거주해도 의심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실제로 이들 중 한국인 2명과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무비자로 입국했다. 상담원들은 대만에서 인터넷 게임과 브로커를 통해 수익률 8%를 제안 받고 한국에 개별 입국해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지난 9월 대만경찰 제보로 수사에 착수, 인터넷 IP와 범행장소를 탐문해 57명을 사무실 현장에서 검거한 뒤 총책 3명을 잇따라 검거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000만원을 빼앗긴 중국 광서성 거주자 M씨 등 10여명이다. 그러나 경찰은 한 달 수입액이 284만 위안(한화 약 4억 7,000만원)으로 기록된 장부를 근거로 피해금액이 수십억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달 수익을 5억원으로 가정하면 범행기간 9개월간 벌어들인 수익은 약 45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추가로 확보한 피해자 전화번호 250여개를 이용, 중국 대사관과 인터폴과 함께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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