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A호(145t)를 적발해 제주항으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8일 제주 마라도 등대 남동쪽 약 99㎞ 해상에서 규정된 그물코 규격(50㎜ 이상)보다 촘촘한 40㎜ 이하 그물을 사용해 2.1t 가량의 물고기를 어획한 혐의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에서 자행되는 중국어서 불법조업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중국어선 17척을 나포해 담보금 9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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