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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 받으세요 - 이달 말까지 신청 가능..1월 신청 시 자동차세 연 납세액의 10% 할인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1-02 19: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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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시는 지방재정의 주요 세원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연납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 122회로 나눠 자동차 운행기간 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다만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 한번만 부과한다.

 

신청은 시 세무과(041-930-3292)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을 할 경우 2,000CC급 신규승용차의 경우 약 5만 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방문 신청자에게는 10%를 할인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교부되고, 전화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1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가 발송되며,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코너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되며, 차량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이밖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과 6,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1월 기준 전체 등록된 46519대의 차량 중 21.5%9992대가 연납 신청을 하는 등 매년 연납신청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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