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고 지난 1월 2일부터 9개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 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책정되면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동구청은 해당 사업주가 빠르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와 담당직원을 두고 있다. 또한 구 홈페이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반상회보 개제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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