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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추자도 남쪽서 전복 203현진호 선장 입건 - 업무상과실치사‧선박전복‧불법조업 등 혐의 - V-PASS 등 항해장비 국과수 보내 정밀감식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1-04 16: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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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경 대원들이 31일 밤 추차도 해상에서 뒤집힌 어선에 올라 선체 수색을 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지난달 31일 오후 제주 추자도 남쪽 해상에서 전복돼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203현진호의 선장이 입건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4일 203현진호 선장 강모(51)씨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불법조업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강씨는 조업 중 어선이 전복되고 선원이 사망해 업무상과실로 인한 치사 및 선박전복 혐의가 적용됐고 저인망어선 조업 금지구역에서 조업해 불법조업이 추가됐다.


다만 해당 지점이 조업금지구역임을 알면서 조업을 했는 지에 대한 여부는 조사 중이다.


강씨는 선박이 지난달 28일 제주시 한림항을 출항한 지 16분만에 자동위치발신장치(V-PASS)가 꺼진데 대해 "왜 꺼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이날 오후부터 사고선박에 대한 감식 작업을 하고 V-PASS를 비롯한 항해장비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해경은 또 실종자 수색 닷새째인 4일 함정 10척, 관공선 4척을 투입했다.


지난 3일까지는 구역을 나눠 집중수색을 했고 이날부터는 경비구역을 기준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203현진호는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5시36분께 제주시 한림항을 출항, 같은 달 31일 오후 7시18분께 추자도 남쪽 15km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고 같은 날 오후 11시47분께 해경 고속단정에 의해 구명벌에 타고 있던 6명이 구조됐다.


이들은 헬기를 이용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고 당시 의식이 없던 선원 이모(55)씨는 결국 사망했다. 실종자는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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