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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고교 현장실습생, 올해부터 학생 신분" - ‘근로자’에서 ‘학생’으로 규정 - 개정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돼 임금 없어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1-04 1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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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제주현장실습대책위) 주최로 지난 9일 불의의 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 도중 끝내 숨진 故 이민호(18) 군의 추모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올해부터 제주도 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산업체 현장실습시 임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오전 기자실에서 ‘2018년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현장실습생의 신분을 ‘근로자’에서 ‘학생’으로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계획은 지난해 11월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 이민호군의 재해 사고와 관련해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습생과 산업체는 근로계약 대신 개정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게 된다.


 교육청은 “기존에는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을 권장했으나 이로 인해 기업이 현장실습생에게 교육이 아닌 근로만 시키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근로계약서 대신 개정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게 해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기존 현장실습생은 근로계약 당시 체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돼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근로중심 현장실습 제도에 따르면 “수당은 근로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됐지만 개선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에 따르면 “수당은 기업(또는 학교)에서 현장실습 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됐다.


 교육청은 현장실습 수당으로 교통비 및 식비 등 하루 1만원가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임금 수준에 훨씬 못 미쳐 지역 사회의 논란이 예상된다. 


 또 현장실습생이 작업장에서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하고도 이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불가피하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윤태건 제주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은 “오늘 발표한 제도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고 교육부의 정책 취지에 맞춰 큰 틀에서 나온 계획”이라며 “오는 2월에 나올 교육부의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과 여론을 수렴해 다시 교육청 차원의 세부 계획을 다듬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해 12월26일 뉴시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서 “현장실습 중 발생한 고 이민호군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실습 환경을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폐지될 경우 사회적인 약자인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혼자서 취업이라는 과정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밝혀 현장실습 제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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